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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
등록자 새빛섬터 등록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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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입니다.

 

1. 주, 정차위반 4만원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신호위반6만원-->12만원으로 변경

 

4.카고차량 덮개 미 설치시-->벌금 5만원 부과

 

5.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밸트 미착용-->벌금 3만원부과

 

6.하이패스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진입속도 31km/h  ~ 49km/h-->벌금 3만원 + 벌점0점

 

 2)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30점

 

 3)진입속도 70km/h이상--> 벌금9만원 + 벌점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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