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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요양원소개
설립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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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또는 제 2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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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요양 서비스와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신체적·정신적·영적발달을 위한 전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랑
따스한 사랑으로미소
항상 미소 지으며섬김
어르신을 부모님처럼비전
따스함과 미소가 가득한 복지공동체 실현사명
일상생활과 영성생활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천국소망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