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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록자 새빛섬터 등록일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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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 관련된 내용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구심사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시
    - 주야간보호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 ’15년 12월말까지

○ 세부사항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 : 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 ’15년 12월말까지
    - 월 기준 근무시간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신설

○ 시행일 : 2015.7.1.

자세한 것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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