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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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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새빛섬터 | 등록일 |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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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 관련된 내용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구심사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 세부사항 ○ 시행일 : 2015.7.1. 자세한 것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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