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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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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새빛섬터 | 등록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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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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