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자료실

문의전화

063-838-2321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록자 새빛섬터 등록일 2018-11-20
다운로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이전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다음글 아주 유용한 국가통계포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