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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년 촉탁의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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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70 | 등록일 | 2016-12-23 | |||||||||||||||||||||||||||||||||||||||||||||||||||||||||||||||
| 등록자 | 새빛섬터 | 조회수 | 263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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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29호(2016.11.3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 및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입니다. 1.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현재는 시설장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시설과 수급자 부담)로,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16년 9월 6일부터 촉탁의사가 진찰 후 진찰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촉탁의 진찰비용을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에게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 지급체계변경으로 수가에서 촉탁의 관련비용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 인하 (단, 다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전체 수가는 인상) 이로 인해 앞으로(’17.1.1일 이후)는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이용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일반)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2. 2017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단위 : 1일, 원)
저희 신광요양원은 ‘사랑 ․ 미소 ․ 섬김’ 이라는 원훈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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