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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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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84 | 등록일 | 2017-12-29 | |||||||||||||||||||||||||||||||||||||||||||||||||||||||||||||||||||||||||||||||||
| 등록자 | 새빛섬터 | 조회수 | 1715명 | |||||||||||||||||||||||||||||||||||||||||||||||||||||||||||||||||||||||||||||||||
| 다운로드 | 20171229204731.jpg | |||||||||||||||||||||||||||||||||||||||||||||||||||||||||||||||||||||||||||||||||||
![]()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호자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오며 문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34호(2017. 12. 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장기요양 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원)
나. 월 등급별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변동 없음
다. 2018년 수가인상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원 방문 시 꼭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18. 1월 시행) 가.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에게도 확대 나.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률 차등 적용* * (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50% 경감 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됨.
신광요양원은 ‘사랑 ․ 미소 ․ 섬김’ 이라는 원훈을 실천하며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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