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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글번호 184 등록일 2017-12-29
등록자 새빛섬터 조회수 17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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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호자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오며 문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34호(2017. 12. 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장기요양 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원)

등급

‘17년 현행수가

‘18년 수가(9.87%인상)

1

59,330

65,190

2

55,060

60,490

3, 4, 5

50,770

55,780

 

    나. 월 등급별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구 분

본인부담금 (2018. 1. 1부터)

일 반

감 경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8%

(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금12%

(중위소득51~100%이하)

본인

부담금

1등급

391,140

156,450

234,680

2등급

362,940

145,170

217,760

3~5등급

334,680

133,870

200,800

촉탁의 진료비

월2회

(재진기준)

4,380

2,180

2,180

비급여

⦁식재료비1,890원×3식×30일=170,000원

⦁간식비 1,000원×30일=30,000원

⇒

한달 비급여비용

200,000원

합 계

1등급

595,520

358,630

436,860

2등급

567,320

347,350

419,940

3~5등급

539,060

336,050

402,98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변동 없음

 

    다. 2018년 수가인상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원 방문 시 꼭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18. 1월 시행)

    가.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에게도 확대

    나.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률 차등 적용*

        * (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50% 경감
          (변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60% 경감 +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됨.

 

신광요양원은 ‘사랑 ․ 미소 ․ 섬김’ 이라는 원훈을 실천하며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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